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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불법행위 등 강력 대응
법관 신변보호 위해 경호 증원
갑호비상 발령 건의에 "긍정 검토"
이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왼쪽)와 탄핵 찬성 집회(오른쪽). 채민석 기자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선고 당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각종 마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갑호비상’ 발령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 삼아 시사점 등을 많이 분석했다”며 “경찰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탄핵 찬반집회나 탄핵심판 즈음 해서 경찰력을 총동원해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양 측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우려스럽지만 완벽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분신자살이나 물리적 충돌, 집단 폭력사태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고 직후)헌법재판소 침입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과거에 미흡했던 점을 참고해 이제는 집회 시위에 근접해 별도로 대비하는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법재판소 침입 인력 대응을 위한 예비팀을 운영하는 등 경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단체로 침입한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경찰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사용도 가능하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 법관 등에 대한 신변조치와 관련해서 이 직무대행은 “현재 신변조치와 관련해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자택 등에는 순찰차 대기와 함께 전담 경호팀도 증원해 조치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당일에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비상’ 발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으면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동원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국적 상황으로 번지면 각 지방청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로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이 발령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진행됐으며, 선고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탄핵심판절차를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후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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