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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대비조, 예비대 편성 등 변수 대비
'갑호 비상' 발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
헌법재판관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삼단봉이나 캡사이신(고추 추출물) 등의 사용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탄핵집회를 거울삼아 분석을 많이 했고,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도 경찰력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며 "분신이나 헌재에 들어가는 등의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 병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흥분한 시위 참가자 일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다. 이 충격으로 경찰 버스 옆에 있던 소음 관리차가 흔들려 차 지붕위에 있던 대형 스피커가 다른 집회 참석자 쪽으로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같은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 비상' 발령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갑호 비상'은 경찰력의 100%를 가용하는 것으로, 모든 경찰관의 연차 사용이 금지된다.

이 직무대행은 또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난동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및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이 직무대행은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으며, 선고 당일은 당연히 더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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