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5.3.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5.3.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김준태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력 (부족)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며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 비상' 발령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청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단계 갑호 비상을 발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또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난동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및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에 대해서는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총 13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7명은 구속됐고, 이 가운데 79명은 구속 송치됐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관련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 목사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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