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5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광주 남구청사 1층을 들이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구청 청사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 남구청사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3분쯤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인근 남구청사 1층 종합민원실 벽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청사 유리창이 일부 깨졌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