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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배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의뢰인이 낸 공탁금을 생활비로 쓰는 등 변호사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호사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징계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십 년 동안 군 공항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광주광역시의 한 마을.

주민 23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3억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65명은 아직도 배상금 7,7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배상금을 대신 수령하고도 일부 주민에겐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변호사가 지난해 말까지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자 주민들은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병일/전 광주광역시 덕흥동 주민자치회장 :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돈입니다. 농사 지어서 수입도 쉽지 않은데…."]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겨 수령한 공탁금 8천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사들의 비위가 잇따르지만 징계권이 있는 대한변협이 지난해 5월 이후 처분한 징계 33건 중 78%는 과태료와 견책에 그쳤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양형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확립을 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징계를 할 필요가…."]

전국의 개업 변호사는 3만여 명.

지난 10년간 2배 규모로 외적 성장을 한 만큼 그에 걸맞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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