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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 화재... 심정지 상태로 병원 옮겨져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의 빌라 내부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초등학생이 장기기증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끝내 숨졌다.

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중상을 입고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초등생 A(12)양이 뇌사 판정 끝에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양 유족은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A양의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집에서 발생한 불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연기까지 마신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방학 중인 A양은 화재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상태였다.

A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A양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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