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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 사장이 여성 직원을 향한 일부 손님들의 성희롱성 발언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카페 사장이 카페에 붙인 안내문. 사진 엑스 캡처
한 카페에서 여성 직원들을 향한 일부 손님들의 성희롱성 발언이 계속되자 사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 네티즌 A씨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학원 근처 카페인데 진짜 너무 끔찍하다”며 “그래도 점장님이 잘 대응하신 것 같다”는 글과 한 카페 안에 붙은 안내문을 공유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이 시간 이후로 여성 직원을 향한 불쾌한 발언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그러면서 “매장에서 발생한 실제 발언”이라며 일부 손님이 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공개했다.

여직원들은 일부 손님들로부터 “평소보다 예쁘네. 남자친구와 1박 2일로 놀러가?” “딸 같아서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이름이 뭐야?” “너무 예뻐서 얼굴 보러 자주 올게” “어깨 뻐근하면 내가 좀 주물러 줄까?” 등의 말을 들었다.

A씨의 게시물은 소셜미디어(SNS)에 퍼졌고 다수의 네티즌은 “카페 사장의 대응이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성희롱성 발언인데 농담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원들에게 도대체 저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손님을 응대하는 직종의 여성들이 흔하게 겪는 일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는 언어적 성희롱은 처벌이 어렵다 보니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을 토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서도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선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이 없다.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의무를 규정한 수준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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