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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헌재 위헌 판단은 '직무감찰'만 해당"
선관위 예산 활용 등 회계 문제 들출 듯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회계감사) 카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박을 이어갈 방침
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권한 밖’이라고 판단하자
회계감사를 통해 조직 내 비위를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
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미 최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과 관련해서도 예산 활용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은 직무감찰이지만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는 가능하다”
며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칼로 자르듯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통해 직무 관련해 (비위가)드러나는 게 있으면 선관위에 조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 범죄혐의로 인정될 것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법
도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회계감사를 통해 비위를 포착해 공론화하고,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선관위 현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미 예산 활용 등 회계 부분을 통해 선관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총장은 퇴직 2개월 전인 2022년 1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에 별도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2022년 3월 18일 퇴직하면서 이 세컨드폰 등을 선관위에 반납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가 이듬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선관위가 반납을 요청하자 내용을 모두 삭제한 뒤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김 전 총장의 세컨드폰이 관용물품임에도 무단 반출한 점과 휴대폰 요금을 대납한 점
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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