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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시 등록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제도’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고강도 대책
21대 이어 22대 국회 상임위 계류 중
건설 사고 사망자 매년 200명대

지난달 20일 재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연합뉴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바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3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처벌 수위가 제자리에 머무는 사이 공사 현장에서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2년 3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발표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을 말소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는 것이다.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는 경우도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는 당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발표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의원발로 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며 “작년 8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돼 현재 국토위 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상황이 이렇자 건설업계에서도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인한 경각심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에서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제로 그 제도가 시행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가 3년 전 발표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2년 238명을 기록했으며, 2023년 244명, 2024년 207명이 건설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5일에도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교량 거더가 붕괴되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기 위해서는 감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고 발생 후 정부가 강력한 제재 조치나 방지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흐지부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가 제대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이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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