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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연휴 기간 잠시 중단했던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를 4일 재개해 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9건 중 6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1차 변론 이전에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 선고가 17일까지 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은 헌재 본관의 별도 평의실에서 6명 이상 탄핵 찬성으로 파면할지 또는 3명 이상 반대로 기각할지를 놓고 결론을 낼 때까지 무기한 숙의하는 ‘콘클라베식 평의’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썼다.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보안도 철저해졌다. 서울 재동 헌재 안팎은 경찰 기동대 3개 부대 약 200명이 매일 투입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시민에 개방되던 헌재 도서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굳게 닫혔다. 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밀착 경호도 강화됐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출퇴근 시간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尹 선고 전망서 빠진 한덕수 변수…尹보다 먼저 심리할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인 헌재 일정의 남은 고민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다. 지난달 19일 변론종결돼 4일 기준 13일 지났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점, 헌재가 한차례 변론만으로 끝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보다 한 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사건도 늦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기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각 14·11일 만에 선고된 전례에 따라 추측한 전망인데, 두 사건 당시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중요 사건이 없었다.

즉 ‘대통령 탄핵심판은 종결 후 통상 2주 내 선고’라는 일정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 소요를 배제한 추측인 셈이다. 지위가 더 낮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장관(급)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 후 평의-평결-결정문 작성-선고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덕수 복귀 경우 마은혁은?…"헌재, 8인 체제로 갈 듯"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돼 기각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윤 대통령 사건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대통령 권한대행 후임인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선출권 침해”(지난달 27일)라는 헌재 결정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임명을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는 물론, 훗날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까지 보류했던 만큼, 복귀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고민하는 최 대행에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도 기다려야 한다”(4일 송언석 의원)고 주문하는 배경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임기만료 퇴임하는 만큼,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하게 될 경우, 헌재가 마 후보자 참여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8인 체제로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다만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법관은 “당장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기엔 늦은 것 같다”며 “한 총리 사건과 마 후보자 참여는 별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한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국정 공백이나 조기 대선 등 향후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선고를 같은 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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