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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10~14일 중 하루가 유력하지만, 7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인용(윤 대통령 파면)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은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의 ‘탄핵 기각론’에 대해선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라며 “기각할 재판관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최 의원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최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는 차고 넘쳤다”며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문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을 ‘스모킹건’으로 지목했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통해 국민들이 새 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탄핵 변론종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어땠나.

“대통령이었던 자의 실질적 퇴임사란 생각으로 들었는데 내용이 보잘것없었고 태도도 형편없었다. 피청구인 스스로 (대통령직을 맡을)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 피청구인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표현을 거듭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파면의 형식을 빌린, 감옥에서의 오랜 요양’이라는 표현을 되돌려주고 싶다.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도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

-선고 시점과 결과 전망은.

“선고 시점은 3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 중 하루가 유력하다. 다만 오는 7일 금요일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과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파면으로 예상한다.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헌 행위라 탄핵 인용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선고 시점은.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 갱신을 할 것인지, 임명돼도 새로 변론에 참여시키지 않고 바로 선고할 것인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임명돼도 재판부가 바로 선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인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어 선고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기각론을 제기한다.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의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임명권자가 누구냐의 문제도 아니다. 기각한다면 미래의 권력자에게 이번과 같은 극단적인 위헌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기각 판단을 할 재판관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종변론에서 우리 대리인단은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고 표현한 바 있다.”

-결과를 좌우할 핵심증거가 있었나.

“위헌·위법한 행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는 차고 넘쳤다. 비상계엄 당일에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다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문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법정에서 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증언이 매우 중요했다고 본다. 또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는데, 이 분의 당당한 증언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

-탄핵심판 중 기억에 남는 풍경은.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피청구인이 ‘경고성 계엄’이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장면이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구나, 반드시 파면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피청구인이 ‘철들고 난 후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 것도 기억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훼손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걸 보니 ‘참을 수 없는 인식의 가벼움’이 느껴져 분노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데.

“헌재의 선례를 무조건 부정하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탄핵 심판에 불복하려는 언동을 보이는 것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다. 또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됐기에 본인을 임명하거나 선출한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일부는 대통령 파면이 하는 것은 국민주권 무시라고 주장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헌재를 통해 파면하는 것은 국민의 권한이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 국민이 직접 파면하는 규정은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역할을 국민들이 국회와 헌재에 맡겨놓은 것이다. 파면이 국민주권 무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헌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선고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석 달 가까이 국민들께서 잠을 못 이루며 얼마나 걱정이 크실지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다. 새 봄에는 평화로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겠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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