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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말라며 단식농성을 하는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단식하는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요?

앞으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은 어떻게 될지, 김상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나흘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해선 안된다며 한 의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연일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휴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 검토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선고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의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9인 체제가 돼도 재판부가 그동안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기존 8명이 평의와 평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9인 체제가 된 헌재가 마 후보자를 평의에 포함시키는 경우였습니다.

당초 이런 경우 지난 11차례 변론 녹음을 심판정에서 다시 들어야 해 선고 지연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관보에 게재한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규칙 개정으로 이 변수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달라지더라도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판을 갱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연되지 않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위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재판 갱신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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