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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74명 중 268명 찬성 가결
헌재 ‘불합치’ 2년 만…‘최장 20개월 수용’ 조항 논란
“인권침해 위험 여전”…진보당은 사과문 올리기도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이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찬성표를 행사한 진보당은 사과문을 올렸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한을 연장하되,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재보호’(재구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통제절차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맡겼다.

시민사회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인권침해 위험이 여전하다고 우려한다. 당초 시민사회는 구금기간을 최대 100일로 하고 법원이 구금 개시와 연장을 통제하도록 하는 안을 주장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은 지난 달 28일 입장문에서 “형식상 구금의 상한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재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구금’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기만적”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개정 출입국관리법 역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나 ‘새우꺾기’ 고문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없어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정당 일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윤종오·정혜경·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선교·박대출·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진보당의 찬성 표결을 두고 “해당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표결에 임했다. 저희의 잘못된 판단이 이주구금제도 개선에 애써온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점을 채워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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