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
"피의사실 관련 증거 이미 대부분 수집"
"피의사실 관련 증거 이미 대부분 수집"
서울시교육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창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소속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의 피의사실은 소명됐다면서도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가 이미 대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씨는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비롯한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A학교 교사 지혜복씨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해임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지씨 등 23명이 교육청 부지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중 21명을 석방하고 지씨와 이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씨의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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