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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이모씨가 전치 6주 부상을 입고 입원했을 당시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유족이 1심 판결 소식을 전하며 분노했다. 유족은 가해자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피해자 측의 권리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그는 자신을 “거제 교제살인 유가족”이라고 소개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당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우선 반성문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인 저희에게 단 한 번도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마다 필체도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제 딸과 저희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놨다”면서 “판사는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해 줬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해자가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는 1시간 내내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졸랐다. 가해자 본인도 최소 5번 이상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며 “180㎝, 72㎏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이다. 이런 구타 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 감형받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저희의 목소리는 재판부와 검찰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말할 기회를 줬던 재판부가 저희에게는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다는 이유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 개선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서 20대 이모씨가 전 남자친구인 20대 김모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씨는 폭행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0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청원에는 2일 오후 2시29분 기준 1만7563명이 동의했다. 국회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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