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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지 않았음에도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또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도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확인하고 B씨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인 도움을 받아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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