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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오후 5시 관광' 통행제한 첫날…"5시는 좀 이르다" 의견도


북촌로11길 일대 관광시간 제한 전(왼쪽)과 후(오른쪽)
[촬영 정수연]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여기서 계속 사진 찍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내려가 주세요."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방문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1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곳곳엔 '북촌 보안관'들이 서 있었다.

카우보이모자에 갈색 조끼로 마치 서부영화 속 보안관처럼 차려입은 종로구청 공무원과 형광 조끼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오후 5시가 되자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구역',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관광객들에게 이를 안내했다.

종로구는 이날부터 한옥마을인 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에 대해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 일대를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으로 지정해 관광 소음을 줄이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관광객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그 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상점 이용객, 투숙객, 상인, 주민과 그 가족·지인, 사진을 찍는 등 관광행위를 하지 않는 행인은 오후 5시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레드존 일대 북촌보안관
[촬영 정수연]


북촌 보안관의 등장에 대부분 순식간에 이 지역을 빠져나갔지만, 골목길이 빈 틈을 타 사진을 찍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일행의 사진을 찍어주다 "이제 관광 시간이 끝났습니다", "계속 사진 찍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연거푸 고지받고서야 자리를 뜬 이모(51) 씨는 "제도 취지는 알겠는데 시간이 너무 이르다. 오후 6시까지 1시간 만이라도 늦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멕시코인 루이스 씨도 "이해하지만 더 구경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북촌 일대 상인들 상당수는 이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카페나 소품 가게는 오후 6시 전후 문을 닫는데 5시부터 제한해 그만큼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점 이용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규제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상인들은 우려한다.

카페를 운영하는 송모(33) 씨는 "시끄럽게 사진을 찍으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관광객은 일부"라며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해야지, 관광객을 모두 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가. 대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레드존 일대에서 사는 주민들은 저녁 시간 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많고, 소음 때문에 살기 힘들다"면서 "관광 제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구는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상인과 정주권 보호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경복궁 등 이 일대 관람 시간이 오후 5시까지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관광 제한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도 고려해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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