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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투표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23곳을 확정했다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 충남 당진, 경북 성주, 경남 창원마산회원),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인천 강화, 전남 광양·담양·고흥, 경북 고령, 경남 양산)에서 실시된다. 모두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이 중 부산시교육감·구로구청·아산시장 재·보궐선거 등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진영 예비 후보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답보에 단독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다자 대결 가능성이 커졌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불출마 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임 구로구청장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책임을지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 170억 원어치를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다.

한편,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간이고, 선거 운동은 20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28∼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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