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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위탁수화물 불가
기내 갖고 타더라도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지난 2월 3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화재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경찰, 소방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객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없다. 직접 소지해 기내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좌석 위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올해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제한에 대해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공

기내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면 기내에 갖고 탈 수 없다. 항공사가 승인한 배터리에는 별도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탑승객이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여올 때에는 단락(합선) 방지 조치가 필수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거나 비닐봉지·보호 파우치 등에 배터리를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좌석 위 선반에는 넣어둘 수 없으며, 기내 USB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기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전자담배 및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는 만약 기내 반입 전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항공사에 단락방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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