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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험행위, 번호판 가림 등 단속
1일 오전 1시30분쯤 충남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경찰이 폭주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경찰이 3·1절 폭주족을 특별 단속해 74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교통·지역경찰 등 2,781명과 순찰차 등 장비 1,152대를 동원해 전국적으로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섰다.

공동위험행위 2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운전 9건, 음주운전 51건, 불법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68건, 기타 612건 등 744건이 적발됐다. 공동위험행위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뜻한다.

경찰청은 "공동위험행위 등 중대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자료 분석 등을 거쳐 형사 처벌 예정"이라며 "기념일, 주말 등의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2시쯤 대구 달서구 갈산동에서 경찰이 폭주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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