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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정책 간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 주최
STO, 투자자 공백보다 경제적 효용 더 커
법제화 지연으로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 약화
투자 접근성·효율성 증대 위해 도입 필요해
이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서울경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토큰증권(STO) 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에 참석해 “STO 도입을 통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STO 법제화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실제 이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STO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자 관련 테마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갤럭시아에스엠과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 21일 각각 5.68% 9.89% 내렸다. 같은 날 위메이드는 8.24%, 위메이드맥스는 1.93% 하락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실패 사례를 두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공백보다 STO가 자본시장에 미칠 경제적 효용이 더 크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실물자산 기반 토큰(RAW)과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 조성에 대한 경쟁력이 뒤쳐지기 시작했다”며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실시간 결제 및 자산 운용을 진행하는 등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TO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쟁점 없이 합의한 만큼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STO가 도입된다면 투자 접근성 확대, 비용 절감 등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변호사는 “STO는 발행 및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의 주주명부 관리 뿐만 아니라 채권의 이자 지급까지 STO와 블록체인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STO가 소액 단위 분할 투자, 24시간 글로벌 거래 등을 가능하게 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봤다. 또 새로운 자산의 증권화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 나타나는 등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STO는 자본 조달의 효율성과 표용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변호사는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투자업자와 협업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STO 발행과 유통 겸업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토큰증권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신기술과 신사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우리나라는 산업 전환에 상당히 지체돼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STO 법제화 등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대독)를 통해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신속한 정보 흐름을 가능하게 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STO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금융 산업 및 혁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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