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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1년 동안 878건 규정 위반”
헌재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포함 안돼"
2월 12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감사원의 조사에서 선관위의 인사 담당 직원들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를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라며 이를 묵인·방조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의 경우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다. 이에 따라 합격권이었던 다른 지원자들이 억울하게 탈락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또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중징계 및 인사자료 통보 등 조치하라고 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동료 직원의 자녀를 뽑기 위해 면접위원의 평가표를 조작했다. 내정자가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자 동료 직원들이 야근 중 몰래 엑셀 시트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를 받고도 관련자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사건을 묵인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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