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의 한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AWC) 업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원재료를 가져다 일부 가공만을 거쳐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계관세 적용 방침도 정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AWC 우회 수출 조사 결과를 내고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이 생산한 제품에 반덤핑관세 52.79%와 상계관세 33.44%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지분 100%를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으로, 미국 상무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해 왔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조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진행됐다”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실시된 것으로 중국산 소재를 쓰지 않았음을 입증할 시, 미국에 반덤핑·상계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AWC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과 대한전선 등 2곳이다. 한국 기업인 대한전선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관세를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