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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당해 팔아넘겨졌던 피해자 "정의가 드디어 실현"


사형 선고 당일의 위화잉
[구이저우성 고급인민법원 소셜미디어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에서 17명의 아동을 납치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여성에 대한 사형이 28일 집행됐다고 중국중앙TV(CCTV) 등이 보도했다.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신매매범 위화잉(62)에 대한 사형을 이날 집행했다.

위화잉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구이저우성, 충칭시, 위난성 등지를 떠돌며 총 17명의 아동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가정 12곳 가운데 5곳은 자녀 2명을 유괴당했고, 일부 부모는 우울증으로 숨지기도 했다.

위화잉은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당시 5천위안(약 100만원)에 팔아넘기면서 인신매매 범죄를 시작했다.

이후 2000년에 처음 체포된 위화잉은 석방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를 반복하고, 또 숨어 지내다가 2022년 검거된 뒤 2023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위화잉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은 2심과 재심 등을 거쳐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위화잉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했다.

최고인민법원이 위화잉의 사형 집행을 최종 승인했고, 사형 집행 전 친척의 면회를 허용했다.

이 사건은 위화잉에 의해 납치됐다가 훗날 가족을 찾아 나서면서 자신의 친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재조사가 시작돼 사형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 양뉴화는 2024년 중국의 한 잡지에서 '올해의 사회적 인물'로 선정됐으며, 이날 사형 집행 후에 "법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위화잉의 범죄 행위는 중국 내에서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고, 이달 중순 최고인민법원에서 대표적인 인민 배심원 참여 재판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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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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