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서울경제]

아이들을 병원에 오래 입원시키려고 감기약을 강제로 먹인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 병원 입원실에서 1세와 3세 자녀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 투약해 구토를 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며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아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면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육아를 도와주는 상황에 편안함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29 3·1절 서울 도심 곳곳 '윤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랭크뉴스 2025.03.01
49028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말한 ‘계엄의 밤’ [헌재의시간]① 랭크뉴스 2025.03.01
49027 뉴욕증시, 트럼프·젤렌스키 충돌에도 상승…다우 1.4%↑ 랭크뉴스 2025.03.01
49026 뉴욕증시, 트럼프-젤렌스키 충돌에도 동반 급등 랭크뉴스 2025.03.01
49025 주한우크라대사 "北포로 송환, 한국과 대화 열려있다" 랭크뉴스 2025.03.01
49024 난임 극복하려면…몸은 가볍게 마음은 더 가볍게 랭크뉴스 2025.03.01
49023 청나라 황제 시계는 오늘도 돌고있다…자금성 장인들의 꿈 [르포] 랭크뉴스 2025.03.01
49022 군경 중간간부 9명 기소‥'국회 침탈·체포' 확실 랭크뉴스 2025.03.01
49021 [속보]3·1절 탄핵 찬반 '총집결'…여의도·광화문 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3.01
49020 학생이 교사 심의? 교사 vs 학부모 갈등으로 번진 '대전 사건' 랭크뉴스 2025.03.01
49019 트럼프·젤렌스키,정상회담서 충돌…고함치다 끝난 회담 랭크뉴스 2025.03.01
49018 중국산 저가 공세에 물러설 곳 없는 韓 철강…관세戰 전선 넓힌다 [헤비톡] 랭크뉴스 2025.03.01
49017 뉴욕증시, 트럼프·젤렌스키 충돌에도 매수…다우 1.4%↑ 랭크뉴스 2025.03.01
49016 고성 오간 미-우크라 정상회담…공동 기자회견도 취소 랭크뉴스 2025.03.01
49015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윤동주, AI로 재탄생 랭크뉴스 2025.03.01
49014 3·1절 앞두고 폭주족·불법튜닝 단속···불법 개조 9건 적발 랭크뉴스 2025.03.01
49013 트럼프, 고분고분 않은 젤렌스키에 격노…고함치다 끝난 회담(종합) 랭크뉴스 2025.03.01
49012 [尹탄핵심판 쟁점] ② '계엄선포 1단계' 국무회의 실체 공방 랭크뉴스 2025.03.01
49011 '사랑받는 아저씨'가 되고 싶다면... 남성 페미니스트의 직언 [책과 세상] 랭크뉴스 2025.03.01
49010 '도박 빚 갚아달라' 엄마·외조모 흉기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유 랭크뉴스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