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마을 거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3월부터 방문 시간 외에 서울시 종로구 북촌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을 관광할 경우 과태료를 낸다.
서울 종로구는 3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 외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단,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000㎡)은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며, 관광행위는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 내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종로구는 "사진·영상 촬영과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등이 관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평온한 주거 환경 유지뿐 아니라 상인들의 영업 피해 최소화, 관광객 편의를 고려해 상점 이용객이나 투숙객 출입을 허용했지만, 예외 대상에 속하더라도 ‘관광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북촌보안관'(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이 제한 시간을 어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경고 후에도 미이행하면 부과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출국 전에 납부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자세한 레드존 위치는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외관이나 행동으로 주민과 관광객을 식별하는 유연한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주민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했다.
한편 북촌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까지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종로구는 2018년부터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구성해 북촌로11길 일대에서 마을 방문 시간(10~17시)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