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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공고하는 절차나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도 모두 없었다.

헌법학자들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법률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권한 행사는 적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도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단순 의혹에 불과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비상사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투입 병력이 106명에 불과해 문제 없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이 선포됐어도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제하는 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봤다. 계엄 해제 의결권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의 고유한 견제 권한이라는 취지다.

현행 계엄법 13조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도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내부로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휘했다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 탄핵·입법 폭주·예산 폭거’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점을 계엄 사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야당이 삭감한 4조1000억원은 총지출 예산 중 0.6%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예비비, 특수활동비에 해당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다”고 짚었다. 이어 “탄핵소추권 행사로 인해 소추대상자인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더라도 헌법과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대행체제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문건을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기보다는 국회를 일거에 무력화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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