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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주도권 놓고 대립하던 두 수사기관
검 “고발사건 자료 확보”라지만 공수처는 ‘불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효진 기자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자료 제출 협의를 마친 상태였는데 강제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두 수사기관이 고발사건 압수수색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썼는데, 확인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이 고발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기존에 고발한 관련 사건들이 있었다”며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선 해명을 한 데다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자료 요구 역시 두 기관이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록에 대해 문의가 와서 답을 했고, 두 기관 사이에 문제가 없는 걸로 끝난 사안”이라며 “제출한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그게 의심스러우면 압수를 통해 확보해야하는데 (갑작스런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내에선 공수처가 아직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부적절한 일이라는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허위 답변 작성 의혹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고 소속 검사도 TF에 투입돼 수사하던 상황이었다”며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수사 초기 수사 주도권을 놓고 벌인 두 기관의 신경전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달라며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당시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며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때였다.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강행 규정으로 검찰은 이를 따라야 했고, 열흘 뒤인 12월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된 사건을 전부 공수처에 넘겼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사실상 임의제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강제로 수색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공수처의 협조 하에 원만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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