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심의위 회의록 보니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받고 있어 명예전역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으면서,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8월6일 회의 당시 심의위원들은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어 명예전역이 불가능함에도 명예전역 지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심의위원은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이유’를 물었고, 이에 심의위 간사는 “보통 장성들은 징계 등 선발제외 사유가 있으면 내신 하지 않는다”며 “해병대 인사참모처장에게 문의했고,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안 될 걸 알지만 내신(내부에서 서류를 올림)한 것 같다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명예전역이 이뤄질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는데,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다만, 국방부 훈령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명예전역이 불가능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명예전역 심의위원장은 “법과 훈령에 명확히 나와 있기에 논의될 사항은 없어 보인다”며 거수투표에 부쳤고, 위원 만장일치로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은 되지 않았으나, 징계 및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지난 25일 무사 전역했다.
장경태 의원은 “명예전역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신청하는 뻔뻔함에 다시금 분노한다”며 “오늘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