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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적용
의원 질의에 '중앙지법 영장 청구 없다'
尹측 "압수·통신영장 청구했다 기각돼"
공수처 "미흡한 부분 있지만 고의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쇼핑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엔 공수처 측의 공용서류은닉,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한 뒤 공수처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두고 국회 측에 허위로 답변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8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 받지 못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살펴본 결과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4명,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 및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했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취재진과 만나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직원이 작성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면서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 전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의로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윤 변호사의 기자회견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의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 등이 대상이고,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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