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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
양문석, 항소 의사 밝혀… “항소심서 제대로 대응할 것”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딸 이름을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양 의원 부인 A씨(5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 모집인 B씨(6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양 의원과 부인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재산축소신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 측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간극이 컸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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