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딸 이름을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1심에서 의원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양 의원 부인 A씨(5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 모집인 B씨(6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C씨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대출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