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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과정이 담겨있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A 씨로부터 허위 문서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 5200만 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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