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서로 녹음물 증거 조사 갈음
지연 목적 증거신청 기각도 가능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줄 수도
지연 목적 증거신청 기각도 가능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줄 수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형사사건에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다시 들어야 하는 '갱신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판 지연 해소책의 일환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관보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공포했다. 갱신 절차에 관한 144조에 '녹취서로 녹음물에 대한 증거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 게 핵심이다. 녹취서 기재가 녹음물 내용과 다르다는 이의 제기가 있으면 녹음물 전체를 듣는 것도 가능하다.
증거 관련 규정도 바뀐다. 기존엔 녹음·녹화매체 형식의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파일 전체 내용을 청취·시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하는 게 가능하다. 부당한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재판 진행과 관련한 엄격한 절차적 규정 탓에 재판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공판 내용을 전부 들어야 하는 갱신 방식은 심리 기간을 비효율적으로 늘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개정 규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에서 교체됐다.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법관도 모두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가 개정 규칙을 근거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갱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