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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한수빈 기자


대법원이 형사재판 등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재판부 변경 때 공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도록 한다.

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고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는 11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소화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형사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바뀌면 형사재판 갱신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의 경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최근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재판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재도 이 규칙 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송 중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재개와 갱신을 결정하면서 전체 녹음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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