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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때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군과 경찰 간부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 뉴스1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군에 국회 봉쇄 및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단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병력 38명이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단장이 지휘하던 대대 병력 112명은 무장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해 점거를 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민주당 당사로 이동하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돼 중도 복귀했다고 한다.

김현태 단장은 계엄 선포 후 예하 병력 95명과 함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현태 전 대장은 계엄 당시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였다. 그는 국회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대우 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방첩사 부하들에게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과 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을 체포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 지시를 받고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우선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승영 기획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하고 경찰 인력 100명 투입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본부장은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관위 점거 및 체포와 관련해 정보사의 고동희 계획처장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사업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고동희 처장은 부대원 9명과 비상계엄 선포 전 선관위 과천청사 앞에서 대기하다 선포 후 즉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폰을 뺏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규 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내란 모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부대원 40명 선발 지시를 받아, 정성욱 단장과 함께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전 40명 중 36명을 긴급 소집해 전산실 확보 등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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