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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유우키가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고소인인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해당 여성이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튜버 유우키. /유우키 유튜브 영상 캡처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이날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코스프레하는 여성 A씨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카메라(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우키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A씨는 2차로 간 주점에서 유우키가 자신을 성희롱을 했으며 3차로 간 주점에서는 양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유우키가 이미 2차에서 만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경찰은 사건 직후에도 유우키와 A씨가 SNS 메시지로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내용도 확인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A씨가)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엑스(X)를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와 술자리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친구가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 말해줬고, 그래서 고소를 진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우키의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유우키는 그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었다.

유우키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상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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