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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오늘(2.28) 아침신문 1면에는 △마은혁 불임명 위헌, 헌재 결정(6곳)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3곳) △의대 정원 두고 혼선(3곳)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2곳) △상법 새정안 상정 보류(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마은혁 불임명 위헌

② Now and Then : 8호 감방의 노래(안예은, 2019)

① 차이의 발견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고, 임명 여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 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가 관건이 됩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마은혁 불임명 위헌 이유

-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데,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임명됩니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저지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두자는 주장입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 이로 인해 국회는 한 대행을 탄핵소추 했습니다.

-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월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

-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

-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

-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2) 최 대행의 ‘여야 합의’ 요건 불인정

-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 선출 방안을 협의했고, 이어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이후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최 대행은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 대행 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행’이 ‘법률’과 ‘헌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3)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 문제없음

-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헌재에 ‘국회권한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 그러나 헌재는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방어적 행위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소수의견으로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을 뿐입니다.

연합뉴스 그래픽

2. 최상목, 헌재 결정에도 임명 않을건가?

1) 헌재, ‘명령과 간주’는 각하

-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상목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마은혁 재판관이)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최 대행, 언제 임명할건가?

-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만일 국회가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 위헌을 이유로 탄핵이 인용될 것입니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밝혔을 뿐, ‘임명’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존중’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 기재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정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은 없습니다.

-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행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으며,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에 ‘의견 수렴’은 누구와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입니까. 임명을 하지 않는 기간이 모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 국민의힘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임명을 하지 말라’고 최 대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명을 하지 않을 때,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아닌, 최 대행이 나중에 혼자 다 져야 합니다. 사법처리 대상도 최 대행만 해당됩니다. 최 대행이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끝까지 감당하려 하진 않으리라 봅니다.

3. 탄핵 일정 영향 받나?

- 문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인해, 선고만 남겨둔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입니다.

1) 선고 시점 늦춰지나?

-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그를 평의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합니다.

- 방식은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것입니다. 11차까지 50시간이 넘습니다.

- 이 경우,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해 질 수 있습니다.

- 또 어느 정도 선고 기일을 늦추더라도, 윤 대통령 쪽이 이를 문제삼으며, 탄핵심판 전체를 부인하며 시비를 걸 것입니다.

2) 마은혁 후보는 탄핵심판 제외되나?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퇴임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긴 하지만, 변론기일이 끝난 상태에서 선고를 늦추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끌고가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헌재가 내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헌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을 재개하지 않아도 되고,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됩니다.

- 또다른 경우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회피’는 재판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다거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의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느냐에 대해 또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뒤 변론 재개 또는 8인 체제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동아일보 3면 그래픽

3) 윤 대통령, 무조건 이의제기할 듯

-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 대통령 쪽은 다 시비를 걸 것이라는 점입니다.

-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변론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 건 다 무효다’라고 할 것이고,

- 마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탄핵심판에서 제외시키면, ‘왜 9인인데 8인만 결정하느냐, 절차 문제다. 다 무효다’라고 할 것이고,

- 마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한다면, ‘회피 요건이 되지 않는다. 절차 문제다. 다 무효다’라고 할 것이고,

- 심지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서 탄핵심판 선고가 임명 전에 나더라도, ‘헌재가 9인 체제를 명했는데, 8인 체제로 결정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다 무효다’’라고 할 것입니다.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

=>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셈법, 꼼수’가 될 수 있나요. 오히려 정족수를 채우지 않으려고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려는 것이 ‘정치적 셈법, 꼼수’ 아닌가요. 끊임없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탄핵심판 불복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헌재 앞에 모여있는 전광훈 목사류의 탄핵반대 세력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 또하나, 윤 대통령 쪽은 ‘마 후보자 임명으로 인해 탄핵심판 일정 연기’ 방안보다, ‘8인 체제로 선고’하는 쪽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어제 입장문에서도 ‘헌재 결정이 났더라도, 이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쪽은 헌재가 ‘5(찬성) 대 3(반대)’으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상입니다.

4. 여야 입장

-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는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변론기일을 추가해 선고일자를 늦추려면,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차라리 마 후보자를 임명해 선고일자가 늦춰질 바에야 임명 전에 선고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기자회견)

- 국민의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권성동 원내대표)

(헌재 결정에 불복하라는 것인가?) “(헌재 결정은) 결국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침해했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기에, 최 대행은 본인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불복하는 게 아니다”

- 민주당,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최 대행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박찬대 원내대표)

-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현재의 ‘8인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 갱신이나 재개 없이 변론에 참여했던 기존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평의와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 변론 갱신이 필수 절차는 아니라는 게 우리 당의 법리 검토 결과”(조승래 수석대변인)

5. 마은혁은 위험한가?

- 그동안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마은혁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사법시험을 준비해 1997년 34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0년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 여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문제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12월30일부터 1월5일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당직자 등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퇴거명령에 5일 새벽 1시쯤 민주당 농성자들은 물러났고, 민노당 쪽 12명은 3시30분까지 농성하다 국회 경위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민노당 쪽 12명을 벌금 70만원 약식기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마은혁 판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위 종료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작된 퇴거불응이라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를 대부분 함께 한 행위자들을 두 부류(소속 정당에 따라)로 나누어 한 집단은 기소하지 않고 다른 집단만 기소한 것은 차별 취급에 해당하며 자의적 차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당시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마은혁 판사가 ‘인천노련 출신이고, 노회찬 의원에게 30만원 후원금 입금’ 등의 내용도 당시 마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이 ‘혁명조직’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지금 노동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38년 전 일을 들춰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판결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 후보자는 국회가 선발한 헌법재판관 후보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부가 각각 선발해 3권 분립을 의미하고, 또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를 아우른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것을 다 떠나 국회가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국회는 국민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 국민 절반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일부 사상검증하듯 마은혁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너무나 공안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6. 사설 제목

한겨레 = 헌재 "최상목 국회 권한침해",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경향 = '국회 권한 침해' 최상목,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 수용하라

한국 = 마은혁 조속 임명하고, 尹 탄핵심판엔 배제해야

동아 =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변론 종결 尹 사건에 영향 없어야

중앙 = 마은혁 임명 결정 존중해도 탄핵심판 참여는 무리수

조선 = 마은혁, 뒤늦은 탄핵 심리 참여 안 된다



② Now and Then


오늘 노래는 안예은의 ‘8호 감방의 노래’(2019) 입니다. 유관순(1902~1920) 열사가 116년 전에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1919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 10~30대 여성 7명이 3·1 운동 주동자로 갇혔습니다. 수시로 불려가며 고문을 당했던 이들은 감옥에서 노래를 만들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었습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와 함께 감방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심명철(1896~1983) 지사의 아들 문수일씨가 어머니가 생전에 부르던 노랫말을 적어둔 그 가사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다시 부르는 삼월의 노래’라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유관순을 포함한 3·1 독립운동가들이 옥중에서 만들어 불렀던 노래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이 노래가 10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율은 남아있지 않아, 싱어송라이터인 안예은씨가 그때의 분위기를 영감으로 살려 곡을 만들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2H_v6UOPkc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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