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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작년 불거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23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3년 5월)]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갈등은, 감사원이 뛰어들면서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무를 감사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1년 7개월 만에 결론을 내고 "감사원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허용하면 선관위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의 당원인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측은 앞선 두 차례 변론에서 "해당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 목적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건 자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체포하려거나 서버를 탈취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앞서,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확정하며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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