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헌재가 만장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발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3명을 선출했는데 조한창, 정계선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 일치였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이자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없이는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선 안 된다"며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전부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대행도 한 총리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데 두 달 가까이 허비한 겁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또다시 공은 최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33 '티격태격' 감사원·선관위 악연, 헌재 판결로 일단락...두 기관의 개혁은 과제로 랭크뉴스 2025.02.28
48532 한국, 민주주의 22위→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 랭크뉴스 2025.02.28
48531 [단독] 한동훈 "대통령 당선되면 개헌, 3년 뒤 물러나겠다" 랭크뉴스 2025.02.28
48530 신종 코로나 또 등장? 103일 된 영아가 폐렴…간수치 10배 뛰어 랭크뉴스 2025.02.28
48529 [단독] 與 실세 의원 아들, 강남서 '던지기'로 마약 찾다가 적발 랭크뉴스 2025.02.28
48528 손바닥 뒤집듯…트럼프 "내가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했다고?" 랭크뉴스 2025.02.28
48527 엔비디아, 예상치 상회한 4분기 실적에도 환호 없는 까닭 랭크뉴스 2025.02.28
48526 中企 경기전망지수 5개월 만에 반등 랭크뉴스 2025.02.28
48525 다시 최상목의 시간... ①마은혁 임명 ②명태균 특검 ③한덕수 복귀 랭크뉴스 2025.02.28
48524 고삐 죄는 당국…1억 미만·중도금 대출도 소득 따진다 랭크뉴스 2025.02.28
48523 美 해군장관 후보 "한화의 美 조선소 인수 따른 기술 유입 중요"(종합) 랭크뉴스 2025.02.28
48522 유튜브 나온 하나금융 회장 "주가 열심히 끌어올리겠다" 랭크뉴스 2025.02.28
48521 [단독] 정청래 "尹 공약" 뭉갠 법안…알고보니 이재명도 공약 랭크뉴스 2025.02.28
48520 [단독] 명태균에 공공기관장 유임 청탁도… 국정·인사 실세였나, 숟가락만 얹었나 랭크뉴스 2025.02.28
48519 딸기 한 팩 6만5000원… 초 프리미엄 ‘신세계마켓’ 열렸다 랭크뉴스 2025.02.28
48518 "칼부림 저지른다고? 협박만 해도 감옥 간다"…국회, 공중협박죄 신설 랭크뉴스 2025.02.28
48517 오픈AI, 최신 AI 모델 GPT-4.5 출시…"대화형 모델 최강" 랭크뉴스 2025.02.28
48516 아르헨 밀레이, 대법관 기습임명 논란…野 "대통령 책임 물어야" 랭크뉴스 2025.02.28
48515 “부동산 또 뜨거워질라” 전세·1억 미만 대출 소득심사 강화 랭크뉴스 2025.02.28
48514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안 되면 3월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종합) 랭크뉴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