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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간이다.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최 대행의 선택만 남았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과 특검법 공포는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최 대행은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최 대행이 언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의 이날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최 대행은 최근 국회에 수차례 출석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행 측은 이날 헌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점이다. 헌재 결정에도 재판관을 언제 임명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 관련법도 마찬가지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선 최 대행이 결단을 내리더라도 그 시기는 최소 3·1절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하는 3·1절을 앞에 두고 여당이 반대하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겠느냐
"고 내다봤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변수다. 시기를 예측할 순 없지만,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은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마 후보자 임명이라는 정무적 판단을 총리의 영역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최 대행보다는 한 총리의 판단에 맡기고 싶은 기류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최 대행을 향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명태균 특검법도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15일 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관련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향후 15일 안에 한 총리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면 최 대행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룰 수도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정치적 파급력이 강한 명태균 특검법을 최 대행 체제에서 공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 안팎의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
지금까지 여러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위헌요소 유무를 본 만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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