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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고위직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가 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햄버거 회동’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의혹들이 신속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들 사건을 향후 순차적으로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면서 “나머지 사건 병합은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햄버거 회동’을 하며 계엄 관련 작전 등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로 지정했다. 열흘 뒤인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 김 전 장관 사건도 병합해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사건과 함께 심리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절차, 인권 보장 등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다시 구속 취소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취소 재청구 사유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면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군에 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반대신문이 보장된다면 몰라도 무작정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사태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 이들은 후자 쪽에 가깝다”며 “일단 쟁점을 좁혀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주요 증인이 겹치니 다른 사건 피고인들과 병합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사건을 병합하고 증인을 정리해 진행하려면 기일을 잡는 데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배척했다. 이어 “이 사건은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정리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김 전 대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고,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달 열리는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할 전망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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