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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아동학대)·상해 혐의
퇴원 늦추려 수액에 감기약 투약도
게티이미지뱅크


아이들을 병원에 더 오래 입원시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먹여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지역 한 병원 입원실에서 1세·3세인 자녀들에게 고의로 약을 먹여 아프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수액을 통해 투약해 아이들이 강제로 구토하도록 만들었다.

A씨는 아이들을 병원에 더 오래 입원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호소했다.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하면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상황에 편안함을 느꼈고 퇴원을 늦추고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A씨를 비난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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