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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주삿바늘 망가질 때까지 재사용"
세면대서 칫솔 세척 후 소독액에 담가 보관
병원 측 "사실무근... 앙심 품은 직원 거짓제보"
울산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사용한 주삿바늘을 칫솔로 세척하는 영상. JTBC 사건반장 캡처


울산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보도됐다. 해당 병원은 "악의적 거짓 제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A병원 직원들은 "주삿바늘을 망가질 때까지 썼다"고 제보했다. 재사용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제보자는 사용을 마친 주삿바늘을 분리한 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었다. 이어 별도의 소독 용액 통에 주삿바늘을 담아서 보관한 후, 살균 소독기로 물기를 말리고 별도의 지퍼백에 다시 보관했다.

병원 직원 B씨는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A병원에선) 그런 것들을 전부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삿바늘을 몇 번이나 재사용했는지 묻자, 직원은 "망가질 때까지 썼다"며 "바늘은 훼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 썼다. 저는 최대 8개월 동안 재사용하는 것도 봤다"고 답했다. 제보한 녹취 파일에서도 한 직원이 "니들(바늘) 씻어서 말려놨는데 다시 드리면 되나요?"라고 묻자, 원장은 "소독할 테니 가져오라"고 답했다.

병원 측은 "일회용품 재사용은 말도 안 된다"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일 뿐이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직원 한 명이 앙심을 품고 아랫사람을 시켜 동영상을 찍게 하는 등 악의적으로 거짓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 관계자는 JTBC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사용 후 남은 약물, 주사기 등을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위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사용 여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4조 6항에 따라 의료인은 주삿바늘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해당 행위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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