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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국회서 ‘주주권익 보호’ 간담회
기관·개인투자자 및 시민사회 참석
與·재계 반대 속 투자자 불러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관련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과 재계가 경영권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8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견인할 핵심 이슈로 보고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내달 4일 오후 국회에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한다. 정책 분야 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이하 국장부활 TF·위원장 오기형)가 주관한다.

이 자리에는 ▲VIP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투자업계 관계자 ▲소액주주단체 관계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당 정책위와 국장부활TF, 투자자, 시민단체 간 공개 토론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주주 권익 보호 확대’, ‘자본시장 신뢰회복 방안’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상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재계와 개인 투자자를 모두 초청해 논쟁을 벌였다.

다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SK 등은 해외 행동주의 펀드 앨리엇이 2019년 현대차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존 당론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제외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행동준칙도 넣었다. 기업이 가장 꺼리는 두 조항을 보류해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주 충실 의무’ 법제화가 기업 지배 구조를 과도하게 옥죄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에도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측은 상법 개정을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미 보호’를 주제로 한 여야 대결구도 형성도 기대하고 있다.

국장부활TF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은 ‘핀셋 규제’ 일환으로 자본시장법만 개정하자면서, 정작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가 곧 시장 신뢰 회복이고, 유권자 핵심 관심사”라며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선거 국면에서 ‘개미 보호’ 이슈가 야당에 호재가 될 거란 뜻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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