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 공정성·민주주의 수호 위해 엄정한 처벌 필요”
李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 입각해 판단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나온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결론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반박하거나 참고 자료를 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주면 (선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교유(交遊·서로 왕래함)를 부인한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선 낙선자에 대한 이례적 기소”라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통상적인 허위사실 공표와는 다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수사와 기소의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일부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을 고려해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개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벌금이) 70만~90만원인데 이 사건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만약 다음 대선 전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사칭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이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상태다.
李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 입각해 판단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나온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오는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결론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반박하거나 참고 자료를 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주면 (선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교유(交遊·서로 왕래함)를 부인한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선 낙선자에 대한 이례적 기소”라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통상적인 허위사실 공표와는 다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수사와 기소의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일부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을 고려해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개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벌금이) 70만~90만원인데 이 사건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만약 다음 대선 전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사칭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이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