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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23년 기각 동일 내용 신청”
변호인단 “수원지법 판단 납득 어려워”
박정훈 해병대 대령.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또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3년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박 대령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사전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또 중앙지방군사법원이 지난 1월 박 대령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했다. 이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사법부를 통해 내려진 것”이라며 “수원지법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복직 명령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를 따른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며 “변호인단은 수원지법 재판부의 결정에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지난달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에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박 대령은 지난 17일 법원에 해임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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