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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JTBC '사건반장'에 제보
'위장 이혼' 생활하다 결국엔 별거
당첨금 요구 거절하자 "강간당했다"
3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24억 원을 받게 됐지만 전 배우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전 배우자에게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알린 30대 남성이 "당첨금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잦은 갈등을 겪던 부부는 2020년 이혼했다. 한 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기를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위장 이혼'이었다. 실제로 부부는 이혼 뒤에도 한 집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위장 이혼'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B씨가 "아이들을 책임지기 싫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집을 떠났다. 졸지에 홀로 두 아이의 양육을 떠맡은 A씨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랬던 A씨에게 3년 전 '인생 역전'의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로또 1등에 당첨돼 24억여 원(세후 약 16억 원)의 거액이 손에 들어온 것. "아이들을 버리고 간 전처가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던 A씨의 울분이 단숨에 해소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와의 옛정에 약했던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명목 등으로 3,500만 원을 건넸다. B씨가 돈의 출처를 묻자, A씨는 마지못해 로또 당첨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자 비극이 시작됐다.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데려와 키울 테니 1명당 1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한 부탁을 해 왔다. B씨가 거절하자 급기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게 B씨 주장이었다. 반면 A씨는 "위장 이혼이었던 만큼 같은 집에 살았고, 성관계는 합의해서 이뤄졌다"고 맞섰다.

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제출한 홈캠 녹화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자녀 양육을 위해 B씨와 살던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에는 여느 평범한 부부처럼 생활하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원은 "B씨가 과거에도 A씨를 고소했는데 당시에는 성폭행 관련 언급이 없었고, A씨가 로또 1등이 된 이후에야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A씨는 "로또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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