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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부품 제조시설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영장·헬스장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규정을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등 신산업과 R&D 영역 등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조세특례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 시설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을 포함한 58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시설은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등이다. 기존 일반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최대 10%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최대 2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탄소 중립 분야 시설도 추가된다. 시설로 지정되면 최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하면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R&D를 연구 시 실제 연구시간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현행 3.5% 수준인 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율을 3.1%까지 낮춘다. 요율은 매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는데,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매출액별로 0.1~1%)는 일괄적으로 절반을 깎아준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현행 규칙에 대해 올해와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최근 면세점과 건설 업황이 부진한 데 따른 조치다.

수영장·헬스장 등에서 강습비와 시설이용료의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보기로 했다. 대부분 헬스장은 시설이용료와 강습비(PT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습비 절반을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본 결과 강습비와 시설이용료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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