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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광주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숨진 사건의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공개된 CCTV 영상은 경찰관 2명이 경찰차에서 내리며 한 남성에게 다가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남성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한 경찰관에게 달려갔고, 경찰관은 급히 방어 자세를 취했다. 잠시 뒤 경찰관의 발차기에 넘어졌던 남성은 다시 벌떡 일어나 공격을 이어갔다. 남성은 흉기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이하 연합뉴스

사건은 이날 오전 3시11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남성 A씨(51)는 사건에 앞서 여성 2명의 뒤를 밟다가 112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들의 오피스텔 앞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A씨는 이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들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B 경감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순차적으로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총에 맞은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 경감도 얼굴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경감의 현장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당시 B 경감 등이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고 한다. B 경감은 이어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인지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멀쩡했다. B 경감은 이후에도 흉기 공격이 계속되자 허공에 공포탄을 쐈고, A씨가 또다시 근접 공격을 감행하자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다.

실탄은 A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둔 채 모두 3발이 발포됐다. 3발은 모두 A씨의 상반신에 명중됐다. B 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지만 상황이 긴박했고 거리가 가까웠던 탓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에 따라 경찰관이 위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물리력의 수준이 달라진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번 사례는 권총 사용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용 적절성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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